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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스토리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국내 관광 및 카지노업계의 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홍보를 목적으로 1995년 3월에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사단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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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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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최상의 서비스, 경영 선진화, 사회적 책임을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협회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대한민국의 18개 카지노업체를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입니다.

1967년 우리나라 최초로 카지노가 개장한 이후 대한민국의 카지노들은 관광객에게 레저, 게이밍, 휴식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중에서 유일하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여 관광시설 확충, 고용 확대, 운영 지원으로 사용되는 등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카지노업계는 복합리조트 시대로 변화하는 국제적 시장환경 변화와 인접국가간 치열한 고객유치
경쟁속에서 경영 선진화, 고객 지향적 편의 증진 등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회 장최 성 욱

주요역할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국내 관광 및 카지노업계의 진흥, 발전을 위해
고객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및 카지노 종사원의 권익증진

  • 카지노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출판물 간행,보급

  • 관광사업에 관한 국내외 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

  •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전-홍보 등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

  • 카지노업의 업무개선에 관한 지도 감독업무

  • 카지노업의 발전에 관한 대정부 건의

  • 도박중독증 등 카지노로 인한 폐해의 치유 등에 관한 사업

  • 카지노업 종사자 교육 - 훈련 및 관련 기구 설치 운영

  • 행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은 업무

  • 카지노업 관련법 규정에 따라 본협회가 행해야할 업무

  • 본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부대사업

연혁

CI 의미

카지노산업을 대한민국의 건전한 관광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협회의 상징적 이미지를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성, 신뢰성, 회원사의 권익증진 등 협회의 주요 기능을 함축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카지노업의 특성적인 부분과 관광산업의 이미지가 조화된 협회의 성격을 강조하여 대한민국 카지노산업의 대표적인 단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밝고 건전한 대한민국 카지노관광업을 긍정적이고 밝은 한국 대표 관광문화컨텐츠로 부각시키고,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미래의 문화관광컨텐츠를 창조하고 선도할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로 나타내었다.

정          관

  • 1995년 3월 10일 제정
  • 1995년 5월 01일 개정
  • 1996년 8월 28일 개정
  • 1999년 3월 30일 개정
  • 2001년 2월 14일 개정
  • 2002년 4월 15일 개정
  • 2005년 5월 11일 개정
  • 2010년 1월 14일 개정
  • 2016년 9월 28일 개정
  • 2023년 4월 2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설립근거와 명칭) 본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단법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Casino Association(약자 K.C.A)이라 표시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협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협회는 카지노업무의 개선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공고히 하며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활동을 통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관광진흥발전에 공헌하며 회원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c본 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1.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및 카지노 종사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2. 카지노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출판물의 간행, 보급에 관한 사업
  • 3. 관광사업에 관한 국내외 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4.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전.홍보 등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
  • 5. 카지노업의 업무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
  • 6. 카지노업의 발전에 관한 대정부 건의
  • 7. 도박중독증 등 카지노로 인한 폐해의 치유 등에 관한 사업
  • 8. 카지노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이와 관련된 기구의 설치운영
  • 9. 행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0. 전 각호외의 카지노업 관련법 규정에 따라 본 협회가 행하여야 할 업무
  • 11. 본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부대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제 6 조 (자격)

  1.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은 본 협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정회원의 분담금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2. 카지노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 단체, 연구기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개인 또는 법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포함)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정회원 또는 준회원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본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제재)

  1.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 또는 정권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 및 정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처분에 관련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정관 및 각종 회의에서의 결의사항의 준수
  2. 정회원 또는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분담금의 납부
  3.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가입금과 회비의 납부. 다만 이미 납부한 가입금과 회비는 탈퇴, 제명시에 반환되지 아니한다.
  4. 본 협회와 주무감독관청 또는 관계관청이 본 협회를 통하여 요청하는 제반자료의 보고 및 문서의 제출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

본 협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부회장 2인중 1인은 상근 부회장)을 포함한 4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 12 조 (임원의 자격)

  1. 임원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정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도 본 협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선임될 수 있다. 이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표이사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기산일을 기준하여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 임원으로서 재직 중에 임원이 경영하는 업체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근부회장은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회장이 결원일 때에는 그 후임자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4.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14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재임 중에 이사회 출석률이 극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상근부회장은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단,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단임으로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상근부회장 제외), 이사, 감사가 임기 중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 등의 직무)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령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근부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회장의 감독 하에 본 협회 업무를 관장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주요업무를 심의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 보고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총회의 구성과 회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2.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3. 제 1항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회원은 소속사 임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총회 개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총회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출석한 회원의 기명날인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총수 및 출석자수
  3. 의사의 진행요령
  4. 의결사항 및 찬부수

제 20 조 (총회의 집행위원회)

총회의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의결을 실행하고 총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위원회로 구성된다.

  1.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의장이 의장으로 함
    2. 총회의 부의장이 부의장으로 함
    3. 총회의 집행위원 3명이 집행위원으로 함
  2.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총회의 의장이 함
  3.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으로 함
  4.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없을 때에는 집행위원 중에서 회장이 의장으로 함

조직도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903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세종문화회관) 1번 출구로 나와 정부종합청사별관 방향으로 이동, 도렴빌딩까지 도보 3분 거리

버스

세종문화회관(01-272)

  • 직행
  • 1005-1, 5000, 5005, 5500, 5500-1, 5500-2, 7900, 9000, 9000-1, 9401
  • 광역
  • 9703

세종문화회관(01-126)

  • 간선
  • 103, 150, 401, 402, 406, 700, 704, 707
  • 지선
  • 1711, 7016, 7018, 7022, 7212

세종문화회관(01-894)

  • 항공
  • 6005

KT광화문지사(01-118)

  • 간선
  • 109, 606, 706
  • 지선
  • 1020, 1711, 7016, 7018, 7212

승용차

새문안로5길을 따라 48m 이동 후 우회전하여 7m 직진